병원 블로그 심의, 모든 글을 받아야 할까 — 보건복지부 회신으로 본 기준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요즘 원장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가 이 질문에 공식 회신을 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신 원문과 대한한의사협회의 블로그 심의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어떤 글이 심의 대상이고 어떤 글은 아닌지, 심의 없이 올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병원 블로그 글 화면 옆에 의료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놓은 책상

병원 블로그 심의는 블로그 단위가 아니라 글 한 편마다 따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6일 회신에서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모든 글이 대상은 아닙니다. 진료를 홍보하려고 쓴 글은 심의 대상이고,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병원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린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목적·내용·게시 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함께 보고 글마다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은 운영사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어 사전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우리 계정의 이웃·팔로워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 심의는 블로그 전체를 한 건으로 보지 않고 게시물마다 따집니다. 글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회신에 들어 있습니다.
  • 진료시간 변경 같은 기본 정보만 담은 글, 질환의 정의·원인·증상 같은 공인된 의학정보만 담은 글, 의료와 무관한 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심의받은 글을 고치거나 일부만 잘라 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심의 없이 광고하면 시정명령, 1년 범위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의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 왜 받아야 하나

블로그가 심의 대상인 이유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정해진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24조는 그 매체를 이렇게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같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운영사가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병원이 그곳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블로그는 이웃이 수십 명뿐인데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4일 안내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나 SNS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보통 이 이용자 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광고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경험담·과장·비교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게시물마다 — 보건복지부 회신

심의는 게시물 한 편 단위입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가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블로그 전체를 1건의 의료광고로 볼지, 블로그 안의 글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볼지, 그리고 의료광고와 의학정보 글을 무엇으로 가를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6일 이렇게 답했습니다(보건의료정책과-424).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블로그는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있는 블로그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이 있을 수 있어 전체를 하나의 광고로 묶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신은 기존에 승인된 광고가 바뀌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로그를 한 번 통째로 심의받아 두고 그 뒤로 글을 계속 올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신이 근거로 든 문장은 세 협회가 함께 만든 의료광고심의기준(2019.11.19.) 30쪽입니다. "기존 승인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발췌 등 임의 변경하여,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불허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의필 광고를 불승인 처리할 수 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글 세 가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전부 광고는 아닙니다. 같은 회신의 두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2025년 9월 낸 가이드북은 심의 대상이 아닌 글의 예시를 세 가지로 보여 줍니다.

유형가이드북 예시근거
기본 정보만 담은 글진료시간 변경 공지, 휴무 안내, 진료과목·의료진·위치 안내의료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공인된 의학정보만 담은 글「비만이란 무엇일까요?」처럼 질환의 정의·원인·증상만 설명한 글보건복지부 회신(2025.1.16.)
의료와 무관한 글병원 근처 맛집 소개보건복지부 회신(2025.1.16.)

첫째 줄의 기본 정보는 법이 직접 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제57조 제3항), 그리고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 제7항)입니다. 이 항목만으로 된 글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진이나 진료시간 변경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학정보 글에 병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붙이는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 2024.12.30.)는 의학정보와 함께 제시된 내용이 제57조 제3항 각 호의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글 — 기준은 목적입니다

같은 질환 이야기라도 환자를 우리 병원으로 이끌려고 쓴 글이면 심의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 제2판의 Q6 답변이 이 선을 그어 줍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

한의협 가이드북이 든 심의 대상 예시는 「○○ 소재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는 ○○한의원」이라는 제목 아래 증상과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치료 사진과 야간 진료 안내 배너를 붙인 글입니다. 정보처럼 보이는 문단이 있어도 글 전체가 진료를 알리는 쪽으로 짜여 있으면 홍보 목적으로 봅니다.

판단할 때 보는 것은 회신이 꼽은 네 가지입니다.

  • 목적 — 정보를 알리려는 글인가, 우리 병원으로 오게 하려는 글인가
  • 내용 — 진료 방법·장비·효과를 우리 병원 이야기로 풀었는가
  • 게시 형태 — 예약·전화 안내, 이벤트 배너가 붙어 있는가
  •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 앞뒤 글과 이어 읽을 때 홍보 연재로 읽히는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의협 가이드북과 대한의사협회 공지 모두 지자체(보건소)별 지침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글은 심의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심의받은 글도 고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글에 문장을 덧붙이거나 일부만 잘라 쓰면 그 순간 다른 광고가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한의협 가이드북도 블로그 게시글 1개를 개별 광고로 보므로, 심의받은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승인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광고하면 위반 소지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글을 정리할 때도 같습니다. 가격이나 의료진이 바뀌어 예전 글을 고쳐야 한다면, 고친 글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의료법 제57조 제8항),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협회 규정이 아니라 법에 적힌 기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심의는 진료 분야별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매체가 달라도 신청 방법은 같습니다.

분야심의 기구사이트
의과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admedical.org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dentalad.or.kr
한의과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ad.akom.org

블로그 글은 포스팅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는 시안으로 신청합니다(한의협 가이드북). 글의 일부만 내면 나머지 부분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일정도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한의협 가이드북은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 신청이 급증해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광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고려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수료와 개최일은 협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치과는 2026년 9월 확인 기준 일반심의 수수료가 11만 원이고 위원회가 격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심의 없이 올리면 생기는 일

광고의 책임은 글을 써 준 업체가 아니라 병원에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정합니다(제56조 제1항). 심의 대상 글을 심의 없이 올리면 이런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시정명령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의료법 제63조 제2항
행정처분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까지 가능의료법 제64조 제1항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제1호

한의협 가이드북은 의료광고 금지 위반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고 정리합니다. 블로그 글 한 편 때문에 진료를 멈추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블로그부터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이미 올라간 글을 먼저 나눠 보면 어디부터 손볼지가 보입니다. 기준은 위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 기본 정보 글 — 휴진·진료시간·의료진·위치 안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정보 글 — 질환의 정의·원인·증상만 설명한 글. 끝에 붙은 문장이 진료 홍보로 넘어가지 않았는지만 확인합니다
  • 홍보 글 — 우리 병원의 치료·장비·이벤트를 알리는 글. 심의필이 있는지, 승인받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쓸 글도 처음부터 이 셋 중 어디에 둘지 정하고 쓰면, 정보 글은 심의 부담 없이 꾸준히 올리고 홍보 글만 골라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방식은 블로그 상위노출 서비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병원 블로그의 글들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포스팅마켓의 기존 블로그 글 분류 무료 점검을 받아 보세요. 올라가 있는 글을 위 세 갈래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블로그를 병원 홈페이지처럼 쓰면 심의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4일 안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이 적은 작은 블로그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우리 블로그의 이웃 수가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만 명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가 아닌 글은 처음부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심의받은 글을 조금 고쳐도 되나요?
고친 글은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된 광고가 바뀌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회신의 입장이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금지합니다.
질환 정보 글 끝에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나요?
병원 이름·소재지·전화번호처럼 의료법 제57조 제3항이 정한 기본 정보만 덧붙였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가이드 제2판의 설명입니다. 다만 치료 방법이나 효과를 우리 병원 이야기로 소개해 환자를 이끄는 문장이 들어가면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이고(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를 올리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시물마다 판단하는 방식도 블로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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